2002년 4월 26일
언니네 채널[넷] 특집 32호 ‘나는 비혼여성입니다!’
비혼의 삶, 비혼의 꿈
작성자: zoze
#1. 비혼?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거야?
A : 아니, 뭐 꼭 혼자 산다는 것보다는 그냥 결혼을 안 하고 살겠다는 거지.
B : 그게 그거 아니야? 식구들이랑 같이 살면, 엄마 아부지나 다른 친척들이 시집 안 가냐고 계속 그럴텐데 그대로 같이 살게?
#2. 비혼? 친구들 다 결혼하고나면 어떻게 하게?
A : 뭐 결혼한다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잖아.
C : 그래도 친구들 다 모여서 애기 키우는 이이기하고 시댁 이야기하고 그러면, 너 좀 그럴걸? 같이 이야기할만한 꺼리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
#3. 비혼? 그런 거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들한테나 붙여주는 말 아니야?
A : 세상에 있는 결혼 안 한 여자들이 모두 잘 난 사람들이겠어?
D : 잡지같은 데 보면 그렇던데? 어쩜 그렇게 다들 좋은 직장에 높은 연봉, 멋진 아파트에 멋진 인테리어 감각까지… “지난 휴가 때에는 해외 어드메로 여행을 다녀왔죠. 결혼을 안 하니 어찌나 자유로운지.” 어쩌구 하잖아. 그런 거 생각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겠더라, 야.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종 ‘선언’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결혼에 대한 (혹은 결혼제도에 대한) 저항 내지 투쟁처럼 읽혀지고 있는 ‘비혼’의 이미지. 네가 지금은 그러지 조금 더 나이 들어봐라던가, 넌 결혼이 그렇게 손해보는 일인 것만 같으냐 라던가, 나중에 나이들어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거냐 라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덮쳐오는 염려들. 그 중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말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물음표를 붙여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함수에 대응하지 않는 내 삶은 상상하고 계획할 수 없는가? 결혼이 그저 자신이 꾸려갈 삶에 있어서의 독립적인 선택 중 하나일 수 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은 삶’도 그 선택의 지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을텐데.
비혼(非婚)이라는 말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즉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쓰이는) ‘미혼(未婚)’이라는 말을 바꾸자는 의도로 등장한 말이지만, 이 역시 결혼 ‘혼'(婚)을 염두에 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뜻에서 온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는 왜 이에 대해 풍성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할까?
사실, ‘비혼’이란 꼭 혼자서만 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과거에 결혼을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어야 한다는 증명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꼭 멋진 집, 멋진 옷, 멋진 차로 폼을 낼만큼 돈을 잘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붙는 설명은 단 하나, 결혼이라는 법적+제도적+정신적(?) 울타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혹은 그렇게 살겠다는 것.
이번 언니네 특집에서는 수많은 ‘비혼의 삶’의 조합 가능성을,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결혼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 또는 친구들과 지속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혹은 결혼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이 아닌 삶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결심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더해지고 빼지는 다양한 조합. 어떤 조합이건간에 동반되어야 할, 결혼식과 가족계획과 노후대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준비 과정!
자, 비혼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내 손에 붙잡기 위해 지금부터 다같이 한 발짝 떼어놓기를. 혼자이되 혼자가 아닐 수 있는 삶, 그것이 ‘비혼의 꿈’이다.
비혼지도 그리기
작성자: 호빵
해당 글은 아카이브 자료 공유 동의를 기다리는 있는 글로, 작성자의 허락을 구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혹시 언니네트워크의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unni@unninetwork.net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적 법률? 비상식적 차별들~!
작성자: 땐싸
해당 글은 아카이브 자료 공유 동의를 기다리는 있는 글로, 작성자의 허락을 구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혹시 언니네트워크의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unni@unninetwork.net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혼여성을 위한 생활 TIP
작성자: 메두사
당당한 선택 비혼! 비혼으로서 보다 자신감 있게 살기 위한 생활의 팁을 모아봤다.
“비혼 여성들을 위한 생활 팁”이 적극적으로 삶을 가꾸고 즐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비혼 여성들을 위한 생활 TIP ☞ 집 | 병&노후 | 아이 | Money | 기타 | 관련 사이트 ☜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집’에 관련된 자료만 남아있어서 이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집
* 전세 및 매매 계약과 입주시 알아야 할 것 – www.solobay.com의 <나홀로 테크닉> 참조
비혼 여성들은 혼자서 전세를 계약하거나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계약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을 참조하여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자구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기는 했지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복잡한 부동산 관계 용어를 정복하고,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익혀보자.
① 물적기본사항 확인 요령
물적기본사항이란 한마디로 해당 부동산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땅이 몇 평인지, 건물의 몇 평인지, 건물의 구조는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
물적기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 민원실에 가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가옥대장)을 발급 받아야 한다.(전화신청, 우체국의 민원우편 이용 가능)
토지대장, 가옥대장을 떼어서 그것이 등기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물적기본사항의 확인은 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② 권리관계를 알아보는 법
권리관계란 한마디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는 등기상의 소유권자에게 권리가 있겠지만, 소유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돈을 갚기 전까지 은행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권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 확인이 필수!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되어 있으니, 두 개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건물등기부에 대지권(30세대가 사는 건물은 해당 토지를30명이 나누어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저층아파트가 고층아파트에 비해 대지권이 많다)을 표시한다. 따라서 토지에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건물등기부에 이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등기부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타인이 제시하는 등기부로 확인할 때는 등기부 맨 뒷면의 인증(認證)과 발급 날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는 곳은 관할 지방법원 부동산등기과, 등기소이다.(전화신청, 우체국의 민원우편 이용 가능)
▶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할 사항 – 물건의 표시(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등)를 표제부(表題部)에서 확인, 소유권자의 명의, 소유권에 대립하는 가등기·가압류·가처분·압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집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한마디로 이전 주인의 임대계약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말)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전세입주자의 존재여부,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야한다.
전세를 들고자 하는 사람은 부동산등기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저 있지 않은지를 확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 최고금액이 얼마인지와 그 집의 시세를 알아보아 대략적으로 저당권 설정최고금액을 제하고도 자기의 전세보증금을 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입주해도 가능하다. 버뜨 입주·전입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사를 받아 놓아야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
③ 전세 및 매매 계약 체결시
일단 계약당사자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여부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다. 만약에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본인의 위임장”을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안전!
계약서에는 융자금 처리문제, 전기·수도료, 세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여부, 정원수·조명시설·씽크대 등 부대시설의 소유문제를 분명히 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기재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 이 때 계약시에 떼어보는 것은 기본이고, 계약 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으니 중도금, 잔금 기불시에도 등기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④ 입주할 때 알아야 할 법률상식 몇 가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은 기본! 입주 후 저당 잡힐 것을 대비해 집주인에게 전세등기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받으면 되지만, 전세등기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전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끝낸 후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비용은 백원짜리 동전 3개.
이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이사철에 적어도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이때 이사업체와 계약시 약관 등을 자세히 읽어 놓는 것이 유비무환의 자세이다.
이사를 하고 나면 15일 안에 전입신고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입주 신고서를 써내면 곧바로 처리된다. 돈이 두둑하다면 날짜를 어겨 벌금을 내는 일도 이젠 당신의 자유.
전입신고 후 집 취득가액의 2%를 해당지자체 세무과에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주택 청약 활용하기
① 먼저 세대주가 되자!
부모로부터 독립해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몇 년 후에 집을 마련하여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는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세대주가 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 정부는 ‘주택공급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지역에서는 35세 이상,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분양 아파트의 50%를 우선적으로 공급핟나고 발표하였으니, 미리 세대주로 독립시켜 놓으면, 혹시 기회가 올런지도…
②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에 가입하자!
청약 상품에 가입을 하면 2년 후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청약 상품은 정기예금, 적기 적금 수준의 금리를 지급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우선 청약권이 주어지므로, 당장 몇 년 후에 집을 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손해가 아니니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청약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A은행에 청약예금을 가입했으면, B은행에서는 다른 청약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 청약예금 : 일정 금액을 맡겨주는 것, 서울, 부산은 300만원. 민간건설 중영 국민주택의 청약권을 얻을 수 있음.
▶ 청약부금 : 다달이 불입하는 것, 매월 5-50만원 범위에서 자유불입,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영 국민주택의 청약권을 얻을 수 있음.
▶ 청약저축 : 주택은행에만 있는 상품으로, 2-10만원 범위에서 자유불입,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권을 얻을 수 있음. 주택은행에만 있는 상품이다.
* 단독 호주가 되는 법 (분가 & 일가창립)
비혼인 남녀의 경우 평생을 아버지 호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더구나 아버지 사망 후에는 오빠나 남동생이 나의 호주로 기재되는 그 꼴을 어찌보겠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① 분가를 한다.
분가는 결혼한 경험이 없는 여, 남이 호적을 분리하여 단독호주가 되는 것이다. 알아보니 분가 절차가 의외로 간단했다. 본인이 해당 구청에 가서 분가 신고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별개의 호적으로 분리되며,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기존 호주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단, 분가하는 경우 이전 호적으로 다시 복적을 할 수는 없다는군요.(구청 직원의 덧붙임이야요)
② 일가창립을 한다.
일가창립은 이혼한 여성이 본가 쪽 호적에 복적하지 않고 단독호주가 되는 법이다.
이혼한 경우 본가의 호적에 복적 하는 방법과 일가창립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 서로를 지참하고 구청에 가서 일가창립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 호적에 이혼 경력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 이혼한 경우 곧 바로 일가창립을 하는 경우 이혼 경력이 호적에 등재된다고 한다. 이 경우 재취업 및 이직을 할 때 불이익 당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이혼경력, 전남편 이름, 주소가 모두 없어진다고 하네요. (쏠로닷컴 2030 게시판, herena 님)
가. 이혼신고를 할 때 일가창립을 하지말고 친가복적을 할 것
나. 그 다음 친정호적 전체를 전적본적변경신청 해야 됩니다.
다. 그 다음은 이혼하신 분만 분가신청 단독 호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