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5일
[감자모임] 비혼 차별적 제도, 이건 아니잖습니까!
비혼 차별적 제도, 이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비혼’은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결의’에 가깝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이나 전세금 대출에서 제일 끝순위로 밀리는 일이 다반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사거나 빌릴 권리도 없다는 말인가!) 결혼하지 않았으니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치부되어 소득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물론, (결혼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다!) 비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정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에서조차 차별을 받습니다. 게다가 모든 복지 정책들은 결혼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비혼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자유, 꼭 결혼과 혈연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얻기 위해, 비혼 차별적인 제도들을 오늘 함께 얘기해보아요. 그리고 “2007년 바뀌어야 할 열 가지 비혼 차별적 제도”를 선정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건 어떨까요?
■ 대한민국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이란?
작성자: 밈
해당 글은 아카이브 자료 공유 동의를 기다리는 있는 글로, 작성자의 허락을 구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혹시 언니네트워크의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unni@unninetwork.net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과 증여에서의 비혼 차별
작성자: 무영
1. 상속세의 세액공제 항목 중 가족에 해당하는 사항들
1) 배우자 공제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전액공제 (30억 한도)
② 상속재산 미분할 및 미신고시는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1/2 공제 (15억원 한도)
③ 배우자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 시, 5억원 공제
2)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일 경우 ‘500만원*20세에 달하기까지의 남은 년수’ 추가 공제)
3)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는 3,000만원 공제
4) 장애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 수 X 500만원
2. 증여세의 세액공제 항목
1)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 : 3억원 공제
2)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 :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공제
3) 기타 친족에게 증여한 것 : 500만원
3. 법정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지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경우
1)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유증을 통해 지정상속인을 우선 정하여야 한다.
2) 법정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법정상속인들로부터 상속액의 1/2~1/3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4) 법정상속인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시 유언이 없을 경우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법정상속인은 그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윗 순위의 사람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의 사람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없을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
5) 유류분제도 : 피상속인은 자유의사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자유로이 줄 수는 있으나, 유족의 생활기반이 붕괴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유족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비율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유족은 지정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류분의 비율은 사망자의 자녀나 배우자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에 달한다. 통상 소송에서 유족의 생활기반 붕괴의 위험 여부에 관계없이 1/2~1/3의 상속 재산을 유족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게 된다.
■ 공보험, 사보험 등에서의 비혼 차별
작성자: 어라
1. 국민연금
1)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비혼일 경우 더 내거나 결혼한 사람이 덜 내는 차등은 없음
2) 부부일 경우 각각 개인연금. 한 명 사망 시 남은 수급권자는 둘 중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다. => 비혼으로 동거하던 경우 사망한 사람의 동거자는 수급 선택권 없음. 특히 본인 명의 국민 연금이 없던 경우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황 초래.
3)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최우선순위 유족에게 유족 연금) :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남편은 60세이상), 자녀(18세미만), 부모 (배우자 부모포함 60세이상), 손자녀(18세 미만), 조부모(배우자 조부모포함 60세 이상)이며 장애 2급 이상인 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해당된다.
4)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일시금을 받는다. 사망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5) 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되었으나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사망한 분의 연금을 대신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수급사유에 해당이 되면 유족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의적인 수급인 지정 불가능. 비혼의 경우 동거자 지정 불가능
2. 건강보험
1) 피부양자 추가 시 보험료 인상 없음 => 부양자가 없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수입을 피부양자가 추가 된 사람이 나누어 쓰고 있는 셈. 그러나 실소득 차이는 정반대.(통계청 조사에서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5만4000원으로 2인 이상 가구(306만2300원)의 37.7%에 불과)
2) 건강보험증에 등재 가능한 범위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형제자매(미혼인 동거 형제자매여야 하며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며느리사위, 손자며느리손자사위, 장인장모시부모, 처조부모시조부모, 손자녀, 계부계모, 생부생모, 계자, 생자녀, 외손자녀, 이 모든 경우 호적등본이 필요하고 생자녀 같은 경우 친인척과 통,반장의 인우 보증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동거인을 넣을 유일한 방법은 생자녀인가-_-;
3) 보험료 경감 요건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0세 이하 직계비손을 부양하고 있는 모자. 부자, 조손 가정 (21세 이상이어도 군복무, 학생이면 가능), 소년소녀가장세대 => 자식이 있는 경우나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만 가능. 비혼인이 친형제자매와 함께 살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안 됨. 수직적 가계구조가 기본 전제임.
3. 사보험에서의 비혼 차별
사보험에서의 수혜대상은 법정상속인(가족)이다. 예외가 있다면 사실혼 상태의 ‘아이’가 있는 이성애 커플, 혹은 연고지가 전혀 없는 천애고아의 경우 등인데, 이 경우엔 수혜자로 동거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부모가 없이 보호시설에서 자랐을 경우에는 수혜자가 보호시설의 원장이 될 수도 있지만, 천애고아가 아니고 여타의 혈연가족이 있는 경우에 동거인을 수혜자로 지정하려면 가족들의 동의 각서 (상속 포기 각서) 등이 필요하다. 결국 사보험의 수혜자 규정 역시 우리나라 가족구성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 입양
작성자: 땐
1. 전세자금대출
대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나 전세자금이 목적이라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 제격이다.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로 연간 기본급여가 세후 3천만원 이하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10%를 지불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할 경우 전세금의 최고 6천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의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저 금리는 5%. 전세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최저금리가 3%다.
역시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로 대출대상 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에 부동산이나 땅 같은 재산이 없고 배기량 1500cc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영세민 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전세금은 5000만원 이내이어야 하고 대출액은 3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영세민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천장을 발급 받아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한 소득 증빙이 필요하고 근로복지공단 복지제도 등 기존의 국가 복지기금 혜택 수혜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월급여가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지원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는 3.8%. 이 밖에 소속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직원복지 대출도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고려할 만 하다.
(머니투데이 2005-08-26, “영세,근로자 우대? 솔로엔 그림의 떡” 기사 중)
그러나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나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비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 다 ‘세대주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서 세대주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세대주의 조건
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③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④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⑤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⑥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2. 주택청약
청약의 과열, 줄서기 등의 여파를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청약 가점제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민영 아파트에,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 내 중쇼형 아파트까지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부양가족‘이 가장 큰 점수차를 만들게 되는 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그나마 청약통장으로 내집마련을 해보겠다는 비혼의 꿈을 저 멀리로 날려버리고 있다. ‘45세 이상, 부모부양,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입기간 10년’일 경우 만점을 받게되며 따라서 비혼자에게는 거의 주택청약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입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07년 1월부터 비혼도 신생아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례법 시행규칙 중 ‘결혼 중’으로 양부모의 자격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시행규칙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일 경우 적용되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 간의 입양은 예전부터도 양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변경에 대해 실제 입양기관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실제로 비혼이 입양을 진행할 경우 매우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받을 것이 예상된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시 양부모 심사관련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지만 실질적인 세부심사기준과 심사권한이 모두 입양기관에 있다고 한다. 반면 다음의 반발내용을 보면 입양기관의 비혼에 대한 인식을 잘 알 수 있다.
* 입양기관의 항의내용
(한국일보 2006-07-18 “임신,고령자도 입양허용”기사 중)
A 입양기관 관계자 : “미혼모 중 상당수는 편모라는 사회부정적 인식 때문에 아기를 입양기관에 내놓는다. 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아기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미혼모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
B 입양기관 : “지금도 예외조항으로 독신자 입양이 가능해 실제로 입양되고 있는데 왜 굳이 개방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C 입양기관 : “우리나라가 저출산 세계 1위라고 시끄러우니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급하게 만들어 낸 것이 독신자 입양허용”
■ 가족 수당, 세제 혜택 등에서의 비혼 차별
작성자: 나비야
해당 글은 아카이브 자료 공유 동의를 구하였으나 공개를 원치 않아서 담지 못하였습니다.
■ 각종 가족지원정책 : 비혼자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작성자: 차력사
해당 글은 아카이브 자료 공유 동의를 기다리는 있는 글로, 작성자의 허락을 구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혹시 언니네트워크의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unni@unninetwork.net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