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3 진선미 의원실이 주관하는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가 열렸다. ‘가족의 위기’가 선언되었지만 그것은 현재의 한국 결혼제도가 지닌 한계와 맹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혈연 및 혼인 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동거가족 구성원들이 기존의 가족 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되지는 못했다.
지금, 언니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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