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장관님 양성평등에 성소수자 첨부가 안 되어 있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10월 18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성평등’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완벽한 평등을 가치로 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지향인 ‘양성평등’과 맞지 않아.”
여성단체에 대한 국가페미니즘의 권력 남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0월 18일 열린 국회 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3.8여성대회가 홍보자료에 성소수자인권을 포함한 ‘성평등’의 실현을 담은 내용이 현 정부의 지향에 맞지 않다고 판단, 여성가족부 예산 지원을 철회했다고 답했다.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무개념·무상식을 여성가족부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뱉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강은희 장관은 성평등을 글로(도 못)배운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양성에 대한 평등을 얘기한다.”, “성평등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완벽한 평등을 가치로 한다(그래서 안된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허용 권리 주장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면, 여성성소수자가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성차별과 성폭력,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는 말인가? (아이고 신난다)
국가는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장애를 가진 여성, 한부모 여성, 고령 1인가구 여성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임무를 가진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나, 여성성소수자 역시 ‘여성’이라는 지위의 보편성과 ‘성소수자’라는 특수성 위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란 ‘성소수자’로서 경험하는 낙인과 차별, 혐오와 폭력에서 벗어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차별,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양성평등’을 불러낸 것이 아니던가.
여성가족부는 ‘제3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3등 시민으로 밀어내선 안 된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성평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여성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수준 이하의 행태를 고수한다면, 2017년으로 다가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한국 정부 심의에서 여성가족부는 국제적 망신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언니네트워크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과제에 성소수자를 첨부해오길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C+학점도 줄 수가 없다.
2016년 10월 20일
언니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