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본
1. 2018년 개헌의 가치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2018년 개헌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30년 동안 발전해 온 인권을 내용을 담아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등권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평등권 강화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인권기준이며,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여 명문화하는 것이 평등권 조항 입법의 추세입니다. 외국의 주요 국가들 역시 모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보편적인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면서, OECD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을 헌법 또는 법률(포괄적 차별금지법, 노동법, 형법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신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명시, 특히 스스로 규정한 성별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격의 일부이며, 자기 결정, 존엄성, 자유의 가장 기본입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법적 성별정저의 엄격한 요건 때문에 법적 신분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숨기거나, 억제하거나, 부인하도록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합당한 법적 권한을 갖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4.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신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누구든지 불임수술 등 의료적 또는 심리적 시술이나 검진을 강제당하거나 의료시설 등에 감금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항을 추가하여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트랜스젠더/인터섹스 성별정정제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방지하여야 합니다.
5.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신설
재해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를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 혐오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6. 성평등 조항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실제 존재하는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의 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7. ‘아동의 권리’ 중
인터섹스(Intersex)아동이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동의 없이 신체 훼손하는 수술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남용행위로부터 인터섹스(Intersex)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8.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신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법절차에서의 구금뿐만 아니라 행정영역에서의 구금과 사인에 의한 구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외국인보호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포함하는 구금시설을 신설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혼인의 자유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현행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수정하고, ‘모든 사람은 혼인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독점적 특혜’를 예방하고 비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해야 합니다.
10. 재생산권 신설
현행 제36조 제2항 모성 보호 조항은 재생산권을 포괄하기에 협소하므로 ‘모든 사람은 성적자기결정권,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11. ‘국민국가’의 극복 등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하고,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권리, 군사법원 폐지, 정보기본권,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에 대한 방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기본소득, 건강권, 환경권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개헌과 성소수자 인권
헌법의 개정은 성소수자의 인권과 동떨어질 수 없는 이슈입니다. 개헌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헌법의 제정이나 개헌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한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국내외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규범이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개헌이 되어야, 모두를 위한 개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개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모두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개헌 성소수자 인권보장하고 차별금지해야 무지개행동 헌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2월 22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청와대 앞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 주 최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사회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발언 –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연지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의장) – 남 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
*발언문1.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벅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헌입니다. 시민들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헌할지 여전히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헌법은 최상위의 법규범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동떨어질 수 없는 이슈입니다. 기존의 헌법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한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법규범이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개헌, 미래지향적이 개헌이 되려면, 변화된 시대의 상황에 맞게 30년 동안 발전해 온 인권, 특히 성소수자 인권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제안하는 의견 중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극우보수정당들과 일부 개신교단체들, 성소수자 혐오조직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차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으로 성소수자 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처럼 헌법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 차별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를 신설해야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격의 일부이며, 자기 결정, 존엄성, 자유의 가장 기본입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법적 성별정저의 엄격한 요건 때문에 법적 신분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합당한 법적 권한을 갖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셋째, 혼인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성별이분법이나, 이성간의 혼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혼인할 권리,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가족제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규정하여 합니다.
그 외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성평등 조항, 아동의 권리 중 의료남용행위로부터의 보호,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을 변경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지개행동의 개헌 의견서와 그 요약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2. 연지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의장 연지현입니다.
“누구나 존엄한 삶”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기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지, 개별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미 그러한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좋은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현행헌법은 성별이분법이나 성적지향과도 무관하게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영역에서의 개헌은 보장되지 않던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대에 의해 변화하고 진전된 용어와 상황들을 조금 더 정제된 말들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무지개행동이 성소수자 인권, 나아가 모든 이들의 기본권에 초점을 맞춰 제출하는 이 개헌안은 일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에 대해서 ‘진보와 개혁’ 또는 ‘추가와 혁신’이 아니라 ‘보수와 강화’의 측면이 강합니다.
내용적으로 한 번 더 짚자면, 일부 차별세력들이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헌법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성별의 정체화을 규제하거나 동성결혼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의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특별히 평등을 선언한 것일 뿐, 혼인 가능한 성별과 사람의 성별정체성을 두 성으로 규제한 것이 아닙니다. 현행 헌법은 동성혼을 금지하는 헌법도, 성별정체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헌법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의 대한민국은 조금 더 발전한 기본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맞는, 더 정제된 언어와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국가와 민족성의 형성 원리였던 가부장제와, 여러 폭압적이었던 성규범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하여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너무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던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하여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 필요에 따라 우리 헌법 정신을 더 명확히 언어화하여 강화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풍성한 방향으로 성숙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전된 변화를 개헌과 함께 기본권 영역에서 다룰 수 있다면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혐오단체들에 휘둘려 중심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헌법에서도, 그리고 개헌의 논의에서도 성소수자가 인간이고 국민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번 개헌이 헌법 정신을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발언문3. 남 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제와 선거방식을 바꾸자는 취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새정부는 변화의 국면 위에 촛불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고, 국가가 추구해야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여 정부는 개헌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주문하고 많은 분야에 걸쳐 시민사회와의 접면 넓히기를 시도합니다. 개헌이 단지 법조항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그만큼 개헌에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과정 속에 이뤄지는지, 그 속에서 시민은 무엇을 요구하고 국가는 어떤 가치관으로 국정에 임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 인권은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은커녕 개헌반대 목소리가 집단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인권조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통과되고 해운대구 인권조례가 개악되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폐로 몰린 우익정당이 정치적 기득권을 부여잡기 위한 시도였을까요? 성소수자와 이주민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은 언제까지 변화를 가로막는 이들의 도구로, 삭제논란대상으로 압축되고 소모되어야 합니까. 인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면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국가가 중립과 신중 운운하며 뒷걸음질치지 않고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데 적극성을 보인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저들이 정치기득권의 끄나풀을 붙잡겠다고 인권을 볼모삼을 생각을 쉽게 하지는 못하겠지요.
여전히 저들은 ‘사람 no, 국민 yes’,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를 외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변화를 가로막고 퇴행을 부추기는 이들에게 정부와 정치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치인과 정무부처, 지자체 공직자들은 시시때때 기독교단체를 찾아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고해성사합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보수기독교 단체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죠. 이미 지난정권 당시 성소수자 인권을 대놓고 반대하며 지자체의 성소수자인권정책 삭제를 강제한 이력이 있던 부처가 재차 굴욕을 보이는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국민의 기준을 멋대로 정해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침묵시키고 삭제하는 상황은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의 헌법은 이미 만인의 평등을 명시하지만, 변화 위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새겨야 합니다. 성소수자의 개헌참여는 성소수자로서 시민임을 표명하며 국가가 성소수자 인권의 가치를 완수하라는 요구입니다. 성소수자 시민으로서 지향하는 공동체를 그려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차별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 성소수자들은 헌법을 같이 읽습니다. 해외 헌법들을 찾아 비교하며 우리가 헌법에 어떻게 명시되어야 할지,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지 이야기 나눕니다.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헌은 촛불이 가져온 변화의 결실이지만, 모든 사람의 존엄을 다시 세우고 공존을 위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갱신하는 노력입니다. 새로운 헌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부터 가치를 바로세우고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당장 성수자로서 인권을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소수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헌법에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를 명시하십시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