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진보신당 최현숙 선거운동본부 정책 및 공약 중
[배타적 민족주의와 가부장제를 넘어선, ‘여성·소수자’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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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법 제정으로 성소수자 파트너쉽 인정, 사실혼 관계 인정 등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 현재 노인 세대 및 재혼 가정 등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등에서는 동거커플의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한국의 경우에도 점차 결혼제도에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파트너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존 가족제도, 결혼제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주거,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동반자법은 결혼제도에 원천봉쇄 되어있는, 정상가족중심의 가족제도를 거부하는 성소수자들의 파트너쉽이 인정받고 기본적인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 동반자법은 사실혼 관계, 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생계공동체가 삶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동반자법이 제정되면 파트너쉽 인정. 주거,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혜택 인정, 유언 공증제도 지원, 공동 재산권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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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차이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때 제정하고자 했으나, 나이/학력/국적/성적 지향/병력/언어 등 7개 조항이 삭제된 채로 제정 시도하여 인권 시민 사회 성소수자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차별실태조사 결과 학력 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러한 핵심 조항이 빠져 있었으며, 기존 인권위법에서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도 삭제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차별시정조치가 포함되고 삭제된 각 영역들이 포함된 형태로 제정이 필요합니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후 차별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령이 포함되어 있어 가시적인 차별시정 효과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 얻게 되는 가시적인 효과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장애, 성정체성, 병력 등의 이유로 소외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인권의식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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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 가족 중심의 법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현행 법 중 가족 관련 제도의 혁신이 대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호주제 폐지 후 등장한 가족등록부 역시 개인 사생활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경향이 강해, 목적별 신분등록부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또한 주민등록법의 성별표기 등 주민등록번호 상에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등록제도를 폐기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담고 있고, 자신이 조절 및 통제가 가능한 I.D 등록 카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여권 등에서 지문강제수집 등 인권침해 소지 높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 모자보건법 14조에 나온 <낙태권>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장애, 성폭력 등의 경우입니다. 장애, 성폭력 등이 바로 사회경제적인 이유들인데도, 낙태허용범위의 확대를 우려하여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조항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속화하는 일이기도 하므로, 모자보건법 14조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성전환자성별변경법 제정, 에이즈 예방법 개정,가족법 민법 조항 중 가족관련 규정 개정, 건강가족기본법 폐지 등 가족관련법에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비혼자에 대한 세제 불이익을 폐지하고, 장애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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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의료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확보하겠습니다.
– 피해 혹은 고립으로 인해 여성들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생리통, 유방암 등 여성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성전환 비용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수자의 입장에 서겠습니다.
– HIV 감염·당뇨·백혈 등의 치료제와 관련한 다국적 의료기업의 횡포에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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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수자의 비정규직화,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사회책임투자(CRT)를 통해 희망펀드를 만들어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보증을 받기 어려운 소수자들의 경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성매매 여성들의 주거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성매매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여성 비정규직 저임 노동의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과정의 차별 문제에 대한 감시단을 마련하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협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공공기업부문 여성임원 30%할당제 실시하여, 공공부터 기업문화를 확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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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 교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유와 돌봄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의무화하여,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 문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현 5% 수준인 국공립 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여 보육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독신자 등 결혼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들 역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양제도 개선 및 결연제도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 차 공유, 도농연대로 유기농 생협, 동네부엌, 돌봄통화 등 공유와 돌봄의 사회적 공동체 모델을 지원하고 확산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내리고, 행복은 높이겠습니다.
– 사회연대제 도입으로 전업주부들의 재취업 문제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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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비동의간음조항 신설하여 성폭력근절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지를 높이겠습니다.
–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여성 및 소수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자기방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