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언니네트워크 회원정기총회 의사록
일시 │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장소 │ 인권재단 사람 2층 한터홀
참석 │ 돋움회원 총 43명 중 23명 출석, 14명 위임 / 디딤회원 9명 출석
돋움회원 43명 중 참석 22명 위임 14명 총 36명 성원으로 개회
1_2019년 사업보고 및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총회 자료집 [보러가기]
2_2019년 결산보고 및 2020년 예산 승인의 건
2019년 결산보고 [보러가기]
2020년 승인예산 [보러가기]
3_일반결의 안건
[안건]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제기 추인의 건
– 2017. 9. 26.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퀴어여성네트워크에 한 동대문구체육관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제기(소송 대리인 희망법, 공감 변호사)
– 언니네트워크가 원고 4인 중 1인으로 참여
– 총 청구액 3천만 100원, 그 중 언니네트워크 1천만 100원 해당
– 단체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 있음
– 소제기 및 진행상 필요경비(인지액 등)는 민변 공익변론기금 지원 예정. 다만 패소시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질의응답]
질문 : 패소 시 단체에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답변 : 280만원 정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문제가 있다.
질문 : 피고는 한 명인가요?
답변 : 동대문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담당 공무원 2명이 피고입니다. 실제로 결재를 했던 담당 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 소송진행 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는지?
답변 : 뉴스레터로 소송진행내역을 알리도록 하겠다.
일반결의 정관 변경의 건 돋움회원 43명 중 위임 14명 재석 23명 중 찬성 23명, 무효 0명
돋움회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중 1/2 이상 찬성으로 일반결의-소송추인의 건 통과
4_특별결의 안건
[안건] 정관 변경의 건
- 회원 정기총회 연기에 대해 검토하던 중 총회 유회 및 연기 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조항이 없어 유회 및 연기 사유와 연기 시 총회 재소집과 관련한 정관규정을 개정함
(현정관)
제 14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지기회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지기회가 소집한다.
- 운영지기 1/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돋움회원 1/4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밝히고 요구한 때
제 15 조 (총회개최 및 통지) 운영지기회는 총회 개최 30일 전에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돋움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운영지기회가 30일 이내에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안)
제 14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지기회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지기회가 소집한다.
- 운영지기 1/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돋움회원 1/4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밝히고 요구한 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 규정된 재난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운영지기회 전원의 사고 및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가 연기된 때 또는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운영지기회가 30일 이내에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조 (총회개최 및 통지) 운영지기회는 총회 개최 30일 전에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돋움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수정 개정안)
제 14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지기회가 소집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 규정된 재난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운영지기회 전원의 사고 및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가 연기된 때 또는 제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운영지기회가 30일 이내에 다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단, 오프라인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지기회에서 판단한 경우 온라인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지기회가 소집한다.
- 운영지기 1/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돋움회원 1/4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밝히고 요구한 때
제 15 조 (총회개최 및 통지)
① 운영지기회는 총회 개최 30일 전에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회가 연기되거나 유회된 때에는 총회 개최 15일 전에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결의 정관 변경의 건 돋움회원 43명 중 위임 14명 재석 23명 중 찬성 23명, 무효 0명
돋움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중 2/3 이상 찬성으로 변경안 통과
운영지기 선출
서지은 (지은) 재석 돋움회원 23명 중 찬성 23명, 무효 0명
이유나 (나기) 재석 돋움회원 23명 중 찬성 23명, 무효 0명
차해영 (우야) 재석 돋움회원 23명 중 찬성 23명, 무효 0명
정수미 (수미) 재석 돋움회원 23명 중 찬성 23명, 무효 0명
이신율 (신율) 재석 돋움회원 23명 중 찬성 23명, 무효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