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부금영수증은 2020.1.1~12.31 까지 기부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CMS 회원과 CMS 시스템을 통해 일시지정기탁을 해주신 분들께 발급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혜택
① 기부금유형
저희 언니네트워크의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을 지원하는 “인권재단사람”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지정기부금(40번)입니다.
② 공제대상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③ 공제한도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개인 명의로 후원해주신 분들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후 1월 중순 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자료 형태로 후원회원 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개인 명의로 후원하셨지만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는 분들 또는 일시지정기탁 시에 주민번호 정보를 주지 않았던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기부내역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은 발급요청 해주시면 재단 사무처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후원을 해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아 재단 사무처로 전달해주시면 직접 발급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
1. 성명/사업자(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3. 연락처:
4. 기부일자 및 금액:
5.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 (이메일, 팩스 중 택 1)
*2021년 1월에는 인권재단사람의 기부금영수증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개별 신청은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