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비혼여성

 

김일엽(金一葉, 1896년 4월 28일 ~ 1971년 2월 1일)은 일제 강점기의 여성운동가, 언론인, 시인이자, 대한민국의 불교 승려이며 시인 겸 수필가이다.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서구 사상을 익혔다. 1919년 남편 이노익의 원조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 동경 영화학교(英和學校)에 유학하였고 이때 허영숙, 이광수 등과 교류하였다. 일본에서 잡지 《여자계(女子界)》의 주간인 신여성 나혜석을 만난다. 이후 나혜석 등과 함께 자유연애론과 신정조론을 외치며 개화기 신여성운동을 주도했다. 오상순, 염상섭, 김억, 황석우, 나혜석 등과 함께 순수 문예지 《폐허》 동인으로 시, 소설, 수필 등을 발표했으나, 불온선전을 한다는 이유로 《폐허》지는 폐간되고 만다.

만세 운동이 무위로 돌아간 뒤 냉혹한 국제정세에 실망하고 여성 운동에 돌입한다. 이후 여성 계몽, 언론 활동을 전개하며 1920년잡지 《신여자》를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한국 최초의 여성주의 잡지로 꼽힌다. 《신여자》 발간 직후 그는 〈신여자 선언〉을 발표하며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촉구하였고, 여자들의 사회 참여를 하나의 사회적 동력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려 했다. 《신여자》는 재정난의 악화로 총 4권으로 폐간하고 만다. 그 뒤 나혜석, 박인덕, 김활란, 신줄리아 등과 함께 ‘청탑회’라는 여성 모임을 조직, 매주 여성의 의식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20년 10월 경성 YMCA 청년회에서 여성교육과 사회문제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이후 각지를 다니며 사회 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여자 교육의 필요성, 참정권의 필요성, 여자의 사회 참여, 남자와의 동등한 지위 부여를 주장하였다. 이혼 후에도 문필 활동을 계속하여 1921년 잡지 《신민공론》지의 동인으로 참가하고, 동아일보사에 입사하여 문예부 기자, 매일신보의 기자, 월간 《불교(佛敎)》지 문화부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순결과 정조는 정답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자유연애론의 옹호자이기도 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기존의 결혼 관습을 따라 정해진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에 반해, 김일엽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사람과 자유연애를 공표하며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스스로를 실험하였다.

1930년대 초 서울의 선학원 등에서 참선을 하였으며, 1933년 만공선사 하에서 출가,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1971년 입적한다. 출가시 만공선사가 선수행을 위해 읽고 쓰는 것을 중단하라는 말을 따라, 20여 년 집필 활동을 중단하다 1950년대 후반에 다시 글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1960년에 《어느 수도인의 회상》을 발표하고, 1962년 《청춘을 불사르고》를 발표하며, 1964년에 마지막 저서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를 발표한다.

 

나혜석(羅蕙錫, 1896년 4월 28일 ~ 1948년 12월 10일)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화가이자 작가, 시인, 조각가, 여성운동가, 사회운동가, 언론인이다.

1913년 경성부의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일본 유학을 하고 있던 둘째 오빠 나경석의 권유로 일본으로 유학, 여자 미술대학 전신인 여자 미술학교 유화과(油畫科)에서 서양화를 공부했다. 1914년 12월 도쿄 조선인 유학생 잡지인 《학지광》 3호에 최초의 글 〈이상적 부인〉을 발표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여성문예동인지 《청탑》을 중심으로 여성해방론과 신여성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청탑》지의 문인들과 교류, 신사상을 수용하게 된다.

1915년 4월 나혜석은 조선인 유학생들과 재동경 여학생의 모임인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를 조직했다. 그는 여자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자각,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인간이며 똑같은 교육을 받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료 유학생들에게 귀국하면 딸과 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김일엽과 《세이토(靑踏)》라는 일본 최초의 페미니스트 잡지를 통해 여성 해방에 처음으로 눈뜨게 됐다. 특히 나혜석은 히라쓰카 라이초의 여자 해방론, 남녀 평등론 주장에 적극 공감하였다.

1918년에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경성부로 돌아와 잠시 정신여학교 미술교사를 지냈다. 1918년 말부터 같은 일본유학생 출신자들인 김마리아, 황애시덕 등과 함께 3.1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그 자금 조달을 위해 개성과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에 참가하여 5개월간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다.

1920년 김우영과 결혼, 그를 따라 만주와 프랑스 등을 여행하였으며 그림, 조각, 언론, 문필, 시 등에서 활동했다. 1927년 남편 김우영과 함께 유럽 여행을 했는데, 남편은 독일 베를린에서 법률을, 정월은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프랑스에 체류하던 중 야수파, 인상주의, 표현파 등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체류 중 김우영의 친구인 외교관 최린과 염문설이 돌았고, 결국 최린과의 염문으로 이혼하게 된다.

이혼 직후 1930년 6월 《삼천리》지의 기고문을 통해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실험결혼론’을 주장했다. ‘이혼의 비극은 여성 해방으로 예방해야 하고 시험 결혼이 필요하다’라는 당시로는 파격적인 칼럼을 《삼천리》 잡지에 기고하여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934년 그는 이혼 과정을 소상하게 밝힌 〈이혼 고백서〉를 잡지 《삼천리》지에 발표하면서 재산분할도 공개 요구했다. 약혼과 결혼, 이혼에 이르는 과정과 최린과의 관계에 대한 솔직한 이 고백서에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관념을 비판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최린에게도 정조 유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정조 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935년 정조 취미론을 발표, 순결과 정조(貞操)는 ‘도덕도 법률도 아닌 취미’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 어머니, 누이, 딸에게는 순결함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나 어머니, 누이, 딸에게는 성욕을 품는 한국 남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과 자유 연애론을 주장하였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집안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비판,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성들에 대한 비판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혼 후에도 1931년 조선미술전람회와 제12회 제국미술원전람회에서 특선과 입선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미술학원을 차려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도 전 남편의 반대로 만나지 못하면서 차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불행한 생활을 하였다. 또한 나혜석에 대한 수군거림과 주변의 눈총과 소문이 그를 괴롭혔다. 박인덕, 허정숙 등과 함께 음란 여성의 대명사로 몰리기도 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이 계속되면서 대인기피증이 심화되었다.

만년에 그는 파킨슨병과 관절염, 중풍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강연, 계몽 활동에 나섰다. 일제 강점기 후반 계몽 활동과 여성해방운동을 위험하게 여긴 조선 총독부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우울증과 병세는 계속 되었고 경성부 부립 남부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1948년 12월 10일 오후 8시 30분, 서울의 시립 자제원 무연고자 병동에서 사망하였다.

 

이태영(李兌榮, 1914년 8월 10일 ~ 1998년 12월 17일)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이다. 호(號)는 백인당(百人堂).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가정폭력 상담 해결, 유교적 인습에 저항하였다.

1931년 평양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모교인 평양 정의여보고의 교사가 되어 교사생활을 하였다. 평양여고보 교사 재직 중 평안북도 출신 독립운동가 겸 기독교 운동가 정일형과 만나 결혼했다. 1932년 이화여전 가사과에 입학하여 4년 후 수석으로 나왔다. 1946년 33세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49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으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판사에 임용되지 못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1952년부터 각종 청원서와 진정서를 통해 가족법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자, 최초의 여자 변호사라는 점 때문에 ‘법과 인습에 눌려 우는’ 여성들이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를 계기로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열었다. 이후 30여 년간 법조계의 비난과 싸워가며 가족법 개정 및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금혼령 폐지를 위해 힘썼다. 1952년부터 각종 청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족법 개정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금혼령 폐지로 시작하여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어 그는 가족법 개정 운동을 주도하여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이를 이끌게 된다.

1952년부터 그는 호주제도가 국민 개개인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점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조장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매번 위헌 심판과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또한 호주제도가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으로 상속되어, 어머니나 누나 등의 가족도 장남보다 위계서열이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 제기하였다. 그의 호주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은 초기에는 법원에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청구한 결과 법원에서 그의 호주제 위헌 심판 청구와 호주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번번히 기각시켰다. 그는 호주제는 호주승계 순위를 장남→기타 아들→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해 놓아 아들 선호를 조장하였고 가족 서열을 문란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호주승계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관념과 아들이 어머니나 누나보다도 상위 개념에 놓이는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생전에는 호주제 폐지를 보지 못했지만 이후의 여성운동가들의 꾸준한 동참으로 결국 1999년 5월 여성단체연합의 주도로 호주제폐지운동본부가 발족되고, 대한민국의 여성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호주제도의 인권침해성에 대한 이견을 제기, 그해 11월 5일 호주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폐지 권고 결의가 나왔으며, 2000년 9월 22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하여, 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이 시작되었다. 그가 호주제 폐지 주장을 시작한지 51년만에 호주제에 대한 수정이 시작되고, 그가 폐지운동을 시작한 지 53년 만에 호주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1962년 가정법원 설치 운동을 시작, 그 해 정부에 가정법원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1년 만인 1963년 가정법원을 기존의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가 되어 1971년까지 근무하였으며 법학 외에 여성 참정권 등의 과목도 개설하여 가르쳤다. 1963년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의 한 사람으로 위촉되어 1977년까지 역임하였으며, 이후 이화여대 법정대 교수 겸 법대 학장이 되어 1971년까지 재직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여성권익 연구와 여성운동에 주력하여, 1989년 가족법 개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가족법 개정운동’을 추진하여 이혼녀의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과, 기존의 친척 관계를 모계·부계 혈족을 모두 8촌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 호주제 폐지, 부모친권, 동성동본 결혼금지 제도의 폐지 운동을 주관하였다. 동성동본 금혼령 폐지와 친족 범위를 8촌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발표하자 보수적 성리학자들은 그가 인륜을 어지럽힌다고 맹공격했다.

1976년 국내외 여자 정치인 및 여자 지식인 100명의 서명, 동의, 지원을 얻어 서울에 여성운동가들의 회관인 여성백인회관 건물 부지를 매입, 마련하였다. 그해 3월 명동 3·1 민주선언에 참여했다가 이듬해인 1977년 실형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이후 여성운동에 전념하던 중 1980년 복권되어 변호사 자격을 돌려받았다.

1988년 2월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여성의 계몽, 강연 활동을 다니며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여성 스스로 목소리를 낼 것과 부당한 인습에 저항할 것을 호소하였다.

1989년 1970년대부터 10년 넘는 요구 끝에 대법원에서 이혼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판결과 모계·부계 친족의 범위를 8촌으로 인정하였으며, 1988년에는 동성동본 결혼 금지 조항을 폐지시켰다. 저서로 《한국이혼제도연구》 《차라리 민비를 변호함》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등과 유고집 《정의의 변호사가 되라 하셨네》 등이 있으며 그밖에 몇 권의 역서가 있다.

 

정칠성(丁七星, 1897년 ~ 1958년)은 대한제국의 기녀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한 항일 독립 운동가, 페미니스트, 언론인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 페미니스트이다.

유년 시절에 기녀가 되어 ‘금죽’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였고, 후일 필명이자 아호로 사용하였다. 기생학교에서 수료한 후 한남권번의 기생으로 있다가 1919년 3·1 만세 운동을 계기로 사회운동에 참여하였고, 여성주의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1924년 허정숙(許貞淑), 정종명(鄭鍾鳴), 오수덕(吳壽德) 등과 함께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 여성들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를 창립하였고, 일본 유학 중 1925년 도쿄에서 여자유학생단체인 삼월회를 조직했다.

그는 여성의 자유를 넘어서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였다. 가정과 결혼에서 독립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해방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등이 여성 해방을 외치지 못하고 여성의 자유, 남녀 평등만을 외친다는 점을 두고 상당히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단순한 자유를 넘어서 남성과 가정,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한 여성의 권리를 찾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중에서도 정칠성은 유독 원리 원칙에 충실했다. 그는 평소 이론을 떠난 개인적 경험담은 가급적 자제하며, 동지들에게는 사회 운동과 여성의 해방이 더 중요하므로 가정을 뛰쳐나오라고 권유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노동여성의 고통에 공감하며 계급해방을 당당히 외쳤지만 당대 사회가 지닌 제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조선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테니 성과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여성이 해방되어야 하고, 여성이 해방되는 길은 결혼과 가족,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했다.

정칠성은 사랑과 성이 무관하다는 콜론타이의 이론을 수용, 조선에 소개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당시 사회주의 조선 신여성들에게 콜론타이는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성적, 경제적으로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여성’의 상징으로 수용되었다. 콜론타이의 이론을 적극 수용, 조선에 소개시킨 여성운동가로는 정칠성 외에도 허정숙, 정종명 등이 있었다.
정칠성과 허정숙 등은 단순한 성적 해방, 성적 자유를 넘어서 기존 가부장제의 폭력성과 유교적 도덕윤리에 대한 저항적인 측면에서 성 해방담론을 형성하였다.

귀국 후 1927년에는 신간회와 근우회의 창립에 참여하였고, 여성 계몽 강연 활동과 칼럼, 논설 발표, 편물과 수자수 강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대구, 부산, 전주 등지의 전국으로 순회강연을 다니며 여자의 자유 연애와 여자의 남자, 가정으로부터의 독립, 자립을 역설하였다. 이후 근우회의 중앙집행위원, 선전조직부원 등으로 활동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가담하였다. 1930년 제2차 경성학생시위사건(일명 근우회사건) 주동 혐의로 투옥당하였다.

해방 후 조선부녀총동맹을 결성해 부위원장이 되고, 조선공산당과 민족주의민주전선에서 활동하다 1948년 4월 남북협상에 참가한 뒤, 그해 8월 미군정의 좌익 탄압을 피해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 대회차 월북했다가 내려오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 수립에 참여하였다. 1948년 8월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48년 10월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 1955년 민주여맹 부위원장,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역임하였으며, 1957년 8월 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재선되었다. 1958년 국내파 공산주의자 및 사회주의자들을 제거할 때 숙청되었다.

 

허정숙(許貞淑, 1902년 7월 16일 ~ 1991년 6월 5일)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며 여성운동가, 사회주의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 법관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귀국, 여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 허정숙은 당시에 풍미하던 엥겔스, 베벨, 콜론타이 등의 여성 해방론을 수용, 한국 사회의 특성에 맞게 그 이론 틀을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적용하고자 노력한 대표적인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였다. 1922년 귀국 이후 활동 초기부터 ‘수가이’라는 필명으로 신문, 잡지 등에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또한 칼럼과 계몽 강연 활동에도 수시로 나갔다.

1924년 조선여성동우회, 1924년 5월의 조선여성해방동맹 등 여성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조선공산당 조직에도 참여하여 1925년 11월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가 풀려났고, 신간회와 근우회 등의 조직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동아일보의 기자와 논설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925년 ‘신사상 연구회’(후일의 화요회로 개명)에 가입하였고, 1925년 4월에는 경성에서 사회주의 활동가인 박헌영등과 안티 기독교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926년 5월 미국으로 유학할 때까지 각종 안티 기독교 강연에 참여하였다. 1927년 귀국,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 여학생들 선동을 이유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1936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 민족혁명당, 조선독립동맹 등에서 활동하였다.

허정숙은 여자들이 봉건 이래로 남자와 사회로부터 부당한 억압과 순종을 강요당하였으며, 일제로부터도 억압당한다고 보았다. 그는 조국의 독립에 앞서 당면 과제로 여자들이 우선 남자들로부터 독립하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설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남자들로부터 독립하려면 의식이 깨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허정숙은 가정에서는 구가정의 부인이나 신가정의 부인이나 다 똑같이 남성이 우월권을 가지고 전횡하며, 여성과 자녀를 구속, 압박하여 여성의 인격이 유린받는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름 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자유연애론자들이 스스로 독립하려 하고 자기 생활을 자기 손으로 영위하려면 자유연애를 주장하기에 앞서, 경제적 독립이 근본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남의 아내와 남의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한갓 그 집안 시부모와 그 남편 한 사람만을 지극히 정성으로 받들고 공경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개성을 살리우고 우리의 인권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눈앞에 급박한 큰 문제이다.
– 동아일보 1924년 11월 3일 자 4면

1925년 11월 《신여성》에서 허정숙은 여성들이 가정, 가족의 노예라고 주장했다. ‘가정이라는 지옥 속에서 남편의 노예, 부모의 노예, 자식의 노예, 예의도덕의 노예, 가사노동의 노예, 경제의 노예로써 이중 삼중의 노예로 있던 것은 (지금까지의) 사실이 웅변으로 증명’한다고 역설하였다.

허정숙은 강연과 칼럼, 연설을 통해 ‘결혼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쉽게 이혼하고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는 결혼을 강요하고 가정, 가족이 정답인 것처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여러 강연에서 허정숙은 조선 정부나 일제 정부가 가정과 가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을 노예화, 세뇌화 시켜서 저항하기 힘들게 만들려는 고도의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은 합법적인 성매매, 합법적인 매춘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공공연히 가하였다. 결혼을 합법적인 매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인륜지 대사를 모독한다며 유교 사상가와 기독교 계열의 심한 맹공격과 인신비방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허정숙은 결혼에 대한 비판을 후회하거나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로 그가 몸담는 신문, 잡지, 언론기관에 여성해방 이론에 관한 글을 발표하는 한편 강연활동 등을 통해 청년과 여성들에게 사회의식을 심어주고 여론을 환기, 단체를 조직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의 주요 강연활동은 3.8 국제무산부인데이를 맞아 3개 여성 단체, 즉 여성동우회, 경성여자청년동맹, 경성여자청년회 연합 주최 강연회를 비롯, 그 밖에도 경성은 물론 지방 청년단체 등 초청 강연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

광복 후 서울로 귀국했다가 미군정의 탄압을 피해 38도선 이북으로 월북, 남북을 오가며 활동하던 중 1948년 4월의 남북 협상에 북측의 여성계 대표로 참여한 뒤 북조선에 정착했다. 그해 9월 최고인민회의 1기 대의원이 되고, 38선 이북의 북조선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내각 문화선전상과 보건성 부상, 1949년 보건상, 1957년사법상, 1959년 최고재판소 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1972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되고 그해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에 선출된 뒤, 제6,7,8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연임, 재선되었다. 1991년 사망한 뒤 애국열사릉(愛國烈士陵)에 안치되었다.

논문으로 ‘여성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1925) ‘국제부인데이의 의의와 여성운동’ ‘부인 운동과 부인 문제 연구’ , 저서로 《은혜로운 사랑 속에서》(1981) 《민주건국의 나날에》(1986) 등이 있다.

 

*참고 문헌: 위키백과, 《두산백과》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나 콜론타이(Александра Михайловна Коллонтай, 1872년 3월 31일 ~ 1952년 3월 9일)는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노동 운동가, 정치인이자 외교관, 소설가, 사회주의자이다. 어릴적 이름은 슈라(shura), 본명은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나 도몬토비치(Александра Михайловна Домонтович)이다.

1896년 스위스로 유학, 취리히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그해 일시 귀국하여 크론호름 직물공장의 여자 노동자들의 참상을 보고 여성 해방 운동에 투신하였다. 이후 멘셰비키 운동에 참여하여 여성 노동 계층을 구성하고, 여성 노동조합 운동과 여권 신장 운동, 자유 연애론 등을 펼치며 여성 해방과 복리후생 운동을 추진하여 성사시켰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도 가담하고, 이후 소비에트 연방 정부와 인민위원회에도 참여하였다. 1917년 11월 후생복지담당 인민위원, 1919년 여성담당 인민위원, 1922년 외무인민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콜론타이는 계급의 틀 안에서 사랑과 결혼의 문제를 고민한 공산주의사상가였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도덕과 연애, 결혼의 플롯을 재구성한 페미니스트 운동가였다. 그는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은 경제적 독립에 있다고 보고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역설하였으며, 자유 연애론을 주장한 여성주의자였다. 콜론타이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과거의 가족 모델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사회가 맡아 여성들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론타이는 1918년 《새로운 도덕과 노동계급》에서 ‘에로스적인 동지애’를 통해서만 사랑과 동지의 연대로 형성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완전한 자유와 평등하고 동지적인 연대라는 두 가지 원칙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콜론타이는 독신으로 살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결혼을 반드시 정답으로 여기는 것은 자본의 논리 혹은 봉건주의적인 가치관의 유습에 불과하며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1918년 11월 16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차 ‘러시아 여성 노동자·농민대회’에서 콜론타이는 여성이 경제력을 갖추고 가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신 가정을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남성에게 기댈 필요도, 남성들에게 예속될 필요도 없는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에 마음을 여십시오. 가정은 여성을 종속시킬 뿐 아니라 비생산화함으로써 집단의 발전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노동자 국가는 남성과 여성, 두 평등한 노동자가 자유롭게 결합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국가는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고 아이를 돌볼 것입니다. 유치원과 탁아소에서 집단 활동은 아이들로 하여금 ‘내 것’ ‘네 것’보다 ‘모두의 것’을 깨쳐 사유재산 관념을 갖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다. 결혼에서 자유로워질 때만이 사회와 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도, 가정의 부속물도 아니요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 노동력의 일부이자 국가, 인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콜론타이의 자유 연애론은 1920년대 조선에도 소개되었다. 일본의 페미니스트들의 자유 연애론에 공감하던 조선의 페미니스트들은 그의 자유 연애론을 적극 수용하였다. 김일엽과 나혜석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견해를 받아들인 반면, 공산주의 성향의 페미니스트였던 허정숙은 콜론타이의 이론을 적극 받아들여 국내에 소개하기도 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조선 사회에는 콜론타이의 연애관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양론이 격렬히 대립하기도 했다.

콜론타이의 자유연애론은 남성 볼셰비키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1923년 주 노르웨이 공사가 되면서 소련에서 사실상의 추방을 당했다. 이후 주 멕시코 공사, 주 스웨덴 공사, 초대 주 스웨덴 대사를 역임하였고, 여성해방 운동에도 참여하여 활동했다. 블라디미르 레닌, 이오시프 스탈린과의 갈등 및 알력으로 만년에는 외교관 생활과 소설 창작, 해외 강연 활동을 주로 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삼대의 사랑》, 《자매들》, 《붉은 사랑》 등이 있다.

 

*참고 문헌: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1908년 1월 9일 – 1986년 4월 14일)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이다. 소설뿐 아니라 철학, 정치, 사회 이슈 등에 대한 논문과 에세이, 전기, 자서전을 썼다.  파리에서 출생, 소르본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였다. 재학 중에 알게 된 사르트르(Jean-Paul Sartre)와는 일생동안 공사에 걸친 파트너로서 함께 문학, 철학, 언론의 세계에서 활약하였다.

《초대받은 여자》(1943)로 문단에 등장하여 《제2의 성(性)》으로 명성을 확립,  《레 망다랭(Les Mandarins)》(1954)으로 공쿠르상(賞)을 수상한 것 외에 실존주의 철학에 입각한 소설, 평론, 자전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1949년에 출판된 《제2의 성 : Le Deuxième Sexe》은 항상 타자ㆍ객체에 그치고 주체가 될 수 없는 ‘여자의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극명하게 기술ㆍ분석한 매우 본격적ㆍ포괄적인 여성 연구로서 지금도 여전히 읽히고 있는 고전적 명저이다.

우애관계를 기초로 한 남녀의 관계, 제도로서의 결혼의 부정, ‘자유로운 여자’로서의 중요성, 부모의 사랑(모성)의 무상성(無償性) 등 그녀가 제기한 문제는 그 후의 페미니즘의 사상ㆍ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72년에 ‘여성해방운동(M.L.F.)’을 창설하고, 1947년 ‘여권연맹(La Ligue du droit des femmes)’을 창설하고 ‘S.O.S. 매맞는 여성들’을 조직하기도 하였으며, 1971년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그룹 ‘선택’을 조직하는 한편, 잡지 《페미니스트 문제》의 편집인으로 활동했고, 1974년부터 ‘여성의 권리동맹’ 의장을 역임했다. 1986년 죽을 때까지 급진적인 활동가로 살았다.

저서로 《아름다운 영상(映像) : Les Belles Images》(1966), 《위기의 여자 : La Femme Rompue》(1968), 《노년 : La Vieillesse》(1969) 등이 있다.

*참고 문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