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네트워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단체는 “언니네트워크”(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로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여성친화적 환경 형성과 여성주의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모든 종류의 성적 차별 및 억압이 종식된 새로운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여성주의 문화, 예술, 체육 행사
- 여성주의 세미나, 토론회 및 교육 사업
- 여성주의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
- 여성주의 서적 및 정기간행물, 기타 물품의 판매
- 기타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디딤회원과 돋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동의하며, 회원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자는 누구나 디딤회원이 될 수 있다.
③ 디딤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은 돋움회원이 될 수 있다.
1. 월 회비 1만원 이상 또는 연회비 10만원 이상을 납부하거나 평생회비 100만원을 납부한 회원.
2. 페너지 부여 기준에 따라 연간 100페너지 이상을 부여받은 회원. (단, 페너지는 매년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
<패너지 부여 기준>
– 회원정기총회 참석 :100페너지
– 기획단 참여 : 100페너지
– 모두회의 참석 : 50페너지
– 본회의 행사 참여 : 50페너지 (단, 행사의 페너지 부여 여부는 모두회의에서 논의 및 결정한다.)
– 회원소모임 참여 : 50페너지 (단,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제 6 조 (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가 회비를 납부하는 시점부터 본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회원의 가입 절차는 본회 정관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 진행한다.
제 7 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본회의 운영 상태와 계획 등 제반 정보를 알 권리
② 본회와 관련이 있거나 본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정보들을 제공받을 권리
③ 본회의 각종 사업에 있어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
④ 본회의 총회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
⑤ 돋움회원에 한하여 총회 의결권과 운영지기를 추천할 권리
제 8 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 본회의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된 회의의 의결사항을 지킬 의무
②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참여할 의무
③ 본회의 각종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의무
④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 조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정지)
①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 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단,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자격 정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지기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단,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회원 정보를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② 폭력적이거나 반여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③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일방적으로 본회를 비방하고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⑤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⑥ 기타. 운영지기회에 의해, 본회의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일원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 12 조 (재산상 처리)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 장 총 회
제 13 조 (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 14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지기회가 소집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 규정된 재난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운영지기회 전원의 사고 및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가 연기된 때 또는 제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운영지기회가 30일 이내에 다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단, 오프라인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지기회에서 판단한 경우 온라인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지기회가 소집한다.
1. 운영지기 1/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돋움회원 1/4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밝히고 요구한 때
제 15 조 (총회개최 및 통지)
① 운영지기회는 총회 개최 30일 전에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회가 연기되거나 유회된 때에는 총회 개최 15일 전에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③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④ 본 회의 기본 활동방침 결정
⑤ 운영지기 선출
⑥ 운영지기의 불신임
⑦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
⑧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⑨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 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돋움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운영지기회가 30일 이내에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돋움회원 2/3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③ 기본재산의 처분
제 19 조 (온라인 임시총회)
①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의 경우, 온라인 투표를 활용한 온라인 임시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사항은 온라인 임시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② 온라인 임시총회의 소집은 제 13조의 경우에 준하며, 회의 개최 14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표기간은 운영지기회에서 정하여 임시총회 소집 시에 공지하되, 7일 이상 14일 이하로 한다.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20 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3인 이상의 운영지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③ 총회 개최 후 의결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 4 장 모두회의
제 21 조 (모두회의의 구성)
① 모두회의는 회원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논의하는 회의로 1년에 3회 이상 개최한다. 개최 시기와 형식은 운영지기회에서 논의 및 결정한다.
제 5 장 운영지기회
제 22 조 (운영지기회의 구성)
① 운영지기는 본희의 활동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열정을 가진 돋움회원으로, 운영지기의 추천 또는 돋움회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② 운영지기는 총회의 투표를 통해 5인 내외로 선출한다.
③ 선출된 운영지기의 명단은 해당 임기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④ 운영지기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운영지기를 선출한다.
⑤ 회기 중에 운영지기의 궐위 시 또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경우 운영지기회는 임시 운영지기를 선임할 수 있다.
⑥ 운영지기회의 합의를 통해 운영지기 내에서 본회의 대표를 선임한다. 대표는 행정제도상 본회를 대표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
제 23 조 (운영지기의 임기)
① 운영지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운영지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기중 선출된 운영지기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차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24 조 (운영지기의 직무와 권한)
① 운영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본회와 관련된 제반 사업과 운영, 연대 사업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한다.
③ 총회의 위임을 받아 주요 사항들을 결정한다.
④ 회원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본회와 관련된 제반 사업의 집행 경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한다.
⑤ 총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⑥ 모두회의 개최 시기와 형식을 정한다.
⑦ 회원의 제명과 징계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사항을 시행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문제가 된 행위를 공개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⑧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운영지기의 경우, 운영지기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불신임을 확정한다. 단, 불신임 대상은 의결에서 제외한다.
제 25 조 (의결)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또한 타 운영지기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국
제 26 조 (사무국의 구성)
① 본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하고 사무지기를 둘 수 있다.
제 27 조 (사무지기의 직무와 권한)
① 사무지기는 운영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제반 사업 집행 및 활동기구 지원을 담당한다.
③ 본 회와 관련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장 기 구
제 28 조 (활동기구)
①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를 목적으로 하는 하위 기구들을 둘 수 있다.
1. 여성주의 공간과 여성친화적 환경 형성
2. 다양한 여성주의 담론의 생성과 확산
3. 여성주의 문화의 창조와 공유
4. 아시아 여성주의 연대 모색과 확장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원은 활동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일정 기간 결합이 가능한 자들로 구성한다.
제 8 장 자문위원회
제 29 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성격과 활동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은 회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운영지기회의 추천을 통해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 30 조(자문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1 조(지문위원의 직무)
① 자문위원은 연 1회 이상 본회의 활동에 대해 운영지기회와 공유한다.
② 자문위원은 운영지기회의 요청이 있을시 상시적으로 논의에 응한다.
③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다.
제 9 장 회계 및 운영
제 32 조 (재정)
① 본 회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 외부 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3 조 (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매년도 수익금은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운영지기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4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5 조 (결산) 운영지기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회계 결산 내역을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36 조 (회원 정보) 운영지기 및 사무지기, 각 활동기구의 구성원은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②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 37 조 (운영규정 등)
①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운영지기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2004년 11월 27일
1차 개정 2006년 1월 15일
2차 개정 2007년 1월 28일
3차 개정 2009년 1월 18일
4차 개정 2010년 1월 24일
5차 개정 2013년 2월 23일
6차 개정 2014년 2월 8일
7차 개정 2014년 4월 11일
8차 개정 2016년 1월 23일
9차 개정 2017년 1월 21일
10차 개정 2018년 1월 27일
11차 개정 2020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