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며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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