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없이 성평등 없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행’죄라는 제목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군형법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0400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나길 18 (서교동 487)
서교대우미래사랑 1층 112호
Tel | 02-3141-9069
Fax | 0303-0799-1217
H.P | 010-8436-9069
E-mail | unni@unninetwor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