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규범이야말로 여성다운 것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억압의 원인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여성가족부야말로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반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조치는 여성/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이다. 성평등의 주체는 여성이거나 남성만일 수 없다.
‘성소수자 여성’이 여기 있다. 어째서 성소수자 여성의 고민은 여성 문제가 될 수 없는가? 비성소수자 여성의 노동, 교육, 출산, 육아, 가족구성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고민해야하는 여성 문제라면 성소수자 여성의 노동, 교육, 출산, 육아, 가족구성은 어째서 그렇지 못한가? 여성가족부는 이에 답해야한다.
우리의 페미니즘은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를 여성주의의 문제로 보지 못하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반여성주의적이라고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시정조치를 철회하라! ‘양성평등기본법’이 상위법이라면 상위법다운 가치체계를 담도록 고민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진짜 할 일이다.
2015년 8월 7일
언니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