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회의 회원은 디딤회원과 돋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동의하며, 회원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자는 누구나 디딤회원이 될 수 있다.
③ 디딤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은 돋움회원이 될 수 있다.
1. 월 회비 1만원 이상 또는 연회비 10만원 이상을 납부하거나 평생회비 100만원을 납부한 회원.
2. 페너지 부여 기준에 따라 연간 100페너지 이상을 부여받은 회원. (단, 페너지는 매년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
페너지 부여 기준
– 회원정기총회 참석 : 100페너지
– 기획단 참여 : 100페너지
– 모두회의 참석 : 50페너지
– 본회의 행사 참여 : 50페너지 (단, 페너지 부여 여부는 모두회의에서 논의 및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