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은 퀴어여성네트워크가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했습니다.
2017년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체육관 대관 취소가 위법한 차별이므로, 동대문구 등이 원고들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한 대관취소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이 확정한 이러한 판결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있어서도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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