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다양한 돌봄과 부양을 법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평등의 확대를 기대한다!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던 처분에 대해 취소하였다. 동성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혼과 동성결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동성결합 상대방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동성부부의 가족구성권을 인정한 판결이자 동시에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친밀성의 변화와 다층적인 돌봄과 부양의 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해야할 국가의 역할을 드러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판결은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였다. 이는 비이성애적 결합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해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변화가 지연되는 현실의 부당함을 보여주었다.
혐오에 맞서 긴 시간동안 평등을 위해 싸워온 당사자 부부의 승리를 축하하며, 이 승리가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꿈꾸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의 정의는 더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한국사회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만이 아니라 가족을 규정하는 모든 법제도에서 이성애법률혼과 혈연을 넘어 다양한 돌봄과 부양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 가기를 촉구한다!
2023.02.21
언니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