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6. 동대문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의 동대문구 체육관 사용허가를 갑자기 취소하였다. 대회당일 공사가 잡혔다는 변명의 이면에는 여성성소수자들의 체육대회가 미풍양속에 어긋나고 특별한 이해관계의 문제라는 말도 안 되는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고 있다.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체육대회이다. 배드민턴과 풋살을 즐기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함께 교류하는 체육대회가 어째서 여성성소수자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미풍양속,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것인가?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항의에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설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체육관취소의 근거로 삼는 동대문구의 태도에는 분노를 넘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스포츠는 인권이다. 스포츠는 단순한 재미, 건강증진을 넘어 신체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이자 자아표현이다. 스포츠에의 참여는 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타인과 교류하는 즐거움을 안겨 주며 사회적 관계들을 풍요롭게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망과 수준에 따라 적합한 스포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하나,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는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 표현 및 그 밖에 어떠한 사유에도 상관없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평등하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생활체육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성별, 성적지향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 없이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올림픽 헌장 제6조,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하나, 스포츠에 있어 젠더,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은 핵심이다. 그 동안 스포츠는 일부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여성들은 신체활동에 부적합하며 ‘여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편견은 여성들을 스포츠에서 배제하였다. 이성애만이 정상적이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등은 문제적이라는 편견 속에서 많은 성소수자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여 왔다. 이분법적 성별구분과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인터섹스는 항상 성별을 의심받고 트랜스젠더는 공정성을 해치는 존재로 비난받아 왔다. 우리는 스포츠에 있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낡은 편견에 기반한 이 모든 배제와 차별, 모욕을 거부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스포츠에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개인의 희망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 동안 스포츠에서 배제되어 왔던 사람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는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고 제도를 마련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바라고 추구해야 하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는 어떠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여야 함을 선언한다.
동대문구는 더 이상의 변명을 그만 두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여라.
성소수자에게 체육관을 열어라!
2017년 10월 18일
동대문구의 체육관 대관취소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 및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