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소식을 알립니다!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체육대회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비영리단체인 원고 단체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것은 민법 제751조 소정의 손해에 해당한다.
해당 판결로 언니네트워크는 500만원, 개인 원고들은 각 100만원 씩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4년 반 가까이 이어진 길고 긴 투쟁의 결과입니다. 함께 대리인단을 꾸려 소송을 이끌어 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활동가들과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에 큰 축하의 마음을 보냅니다! 🙂
사건 경위
2017년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동대문구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체육관 대관허가를 받았습니다. 대관료를 납부하고 행사 개최에 대한 홍보와 참가자 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대문구로부터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온다”, “미풍양속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이튿날 당초 민원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쏙 뺀 채 동대문구는 미리 예정되어있던 천장 공사로 인해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동대문구의 대관취소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후 2020년 동대문구와 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017년 9월 26일 제1회 여성성소수자생활체육대회를 위한 동대문구체육관 대관취소
– 2017년 9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 2019년 5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2020년 1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21년 8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 2022년 5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판결
관련자료
UNNInetwork » [입장문] 성소수자는 ‘공’도 차지 말라고? –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 대관 허가 취소한 동대문구의 각성을 촉구하며
UNNInetwork » 성소수자에게 체육관을 열어라! – 2017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어벤져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 오마이뉴스 모바일 (ohmynews.com)
성소수자 단체, ‘퀴어여성 체육대회’ 대관 취소 동대문구에 손배소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성소수자 차별 자체가 손해 끼친 것”..법원, 지자체에 “배상하라” (daum.net)